[앵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헌재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서 "곽종근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6차 변론기일까지 피청구인의 지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한 주요 정치인, 법조인 체포 명단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이유가 체포 지시가 아닌, 간첩 수사 등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엔 "계엄 선포 직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또는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 체포를 목적으로 한 위치 확인에 관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언을 모두 인정한 만큼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김현주]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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