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던 날,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며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 물리적 충돌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사상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8년 전과 어떤 점이 달랐던 건지, 김선홍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67 대 0'.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각각 발생한 사상자 수입니다.
8년 전에는 극도로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고,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나며 사망자만 4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4개월의 탄핵 정국 동안 경찰은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활용해 찬반 양측 충돌을 철저히 차단했고, 한남동 관저나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통행로를 좁고 복잡하게 설계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걸 막았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헌재 인근 150m 구역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면서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헌재 인근 진공상태화 작전과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설정이 주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세운 것도 과격 시위를 막은 이유로 꼽힙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사전 신호가 소위 '잠재적 폭력 유발자'에게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즉,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고…"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격분한 지지자가 경찰 버스 유리창을 깰 때도 말린 건 다른 지지자들이었습니다.
<현장음> "나중에, 나중에. 진정하세요"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헌재 앞 24시간 기동대 운용을 당분간 유지하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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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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