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관세 정책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한국 시장에 저가 수출을 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루 행위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점검을 강화키로 했는데요.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산 H형강을 한국으로 수출하던 한 철강업체.
물품 가격을 정부와 약속한 최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차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 대금으로 상계해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에 이처럼 한국시장을 노린 불법 무역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손성수 / 관세청 심사국장>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 물품이 국내로 저가 수입되면서 이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덤핑방지관세란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두 가격의 차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덤핑방지관세율이 28.23%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H형강을 포함해 합판 등 총 25개 품목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38명으로 구성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100일간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이나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적극 보호하겠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취재 임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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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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