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장 핫한 소식을 알아보는 <핫클릭>시간입니다.
▶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 뜯었어요"…앞으로는 신속 보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 손실을 본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내일(29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으로만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가 필요해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죽순 가져가면 안 돼요"…태화강 국가정원 단속 강화
대한민국 제2호 국가 정원인 태화강 국가 정원 내 죽순 무단 채취 단속이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오늘(28일)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과 함께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죽순이 본격 발아하는 5월부터는 새벽 시간대에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순찰도 대폭 강화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메타 AI챗봇, 성적 대화 가능…미성년자 보호 미흡"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인공지능 챗봇이 이용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음에도,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메타는 자사 AI 챗봇에 성적인 역할극을 포함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허용했고, 이는 미성년자 계정에서도 가능했습니다.
메타 내부 직원의 제보를 받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문제 제기 이후 메타는 미성년자 계정의 접근을 막았지만, 최근 테스트에서는 이용자가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이런 대화가 허용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인권위 "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인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HIV 관련 전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예정된 척추 수술을 거부한 A 병원에 대해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인 진료에 별도의 장비나 시설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HIV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을 거부한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클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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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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