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이맘때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한 달 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는데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 취지에 맞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을까요.
지난 4월에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는 어땠는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29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
한 남성이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향합니다.
승합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그대로 치고 지나갑니다.
퇴근하던 이 남성은 집으로 가기 위해 이 길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이 남성은 5m 가까운 곳까지 밀려 나갔습니다.
주춤주춤 차에서 내린 운전자 A 씨가 쓰러진 남성을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려 머리가 땅에 부딪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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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못한 목격자가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수사 결과 운전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4km 가까이 달리다 사고를 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아내 : 제가 아침에 신랑이 출근하면서 일찍 온다고 그러고 나갔어요. 일찍 올게 하고 손녀, 손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해 차량 안에서는 소주병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족의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먼저 재판 일정이 유족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아들 : (알게 된 게 재판) 일주일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알아서 아 이게 열리는데 왜 연락을 안 했을까. 그런데 하루 종일 (검사실에서 연락을) 안 받아요.]
부랴부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