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기자]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통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월세 인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 조항은 없고, 감액 요구를 수용하는 임대인은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임대료를 석 달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야권은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동시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깜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 사건인데도 정부가 이렇게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동안의 소통 채널은 허구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도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이 환상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행위는 문명국가의 상식을 벗어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이 나올 때까지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금 전 국방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