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따져볼 게 많아서 법조팀 박진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렇게 부딪히는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김봉현 전 회장'의 조사의 '주도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전 회장의 '자필 문서'가 공개된 뒤 그제(16일)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한 명을 놓고 서로 자신들이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대검찰청 입장을 보면 법무부는 검사 비위, 야권 정치인 비리 수사 보고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고도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따져보면 누구 주장이 맞는 겁니까?
[기자]
아직 분명하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오늘 입장문으로만 놓고 보면 법무부의 현재 근거는 김봉현 전 회장을 감찰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진술에 근거가 있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충돌의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와 '야당정치인' 비위 의혹을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수사 지휘를 어떻게 했는지가 될텐데요.
이걸 확인하려면 당시 '보고 라인'을 모두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무부가 현재 보고 라인을 얼마나 확인한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법무부는 '수사팀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특검, 특수본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임검사는 검사 비위를 수사하고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장관과 총장의 협의 과정도 필요한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하는 쪽으로 하든 알아서 하라"며 불쾌해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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