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반려견을 데리고 제주도를 다녀온 A 씨는 공항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의 사설 주차 업체를 통해 '주차 대행'을 맡겼던 A 씨. 하지만 일정을 마친 A 씨가 김포공항으로 돌아온 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 해당 업체가 A 씨의 차량에 다른 대리주차 기사들을 태워 주차 접수처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주차를 의뢰한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를 태워 사실상 '셔틀버스'처럼 사용한 겁니다. 해당 업체는 어차피 이동하는 경로에 다른 기사들을 태우는 게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봉균 변호사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손님 차량을 대리주차 기사들의 셔틀버스로 사용한 대리주차 업체,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황승호 작가,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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