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인이 양모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있습니다. 일단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판에 앞서 살인죄를 적용할 지 막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1인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복부 손상으로 숨진 16개월 아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법원 앞에 늘어서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가 적용된 정인이 양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1인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첫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어머니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 직전 통원 기록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부검의와 전문가 3명에게 의뢰한 정인이 사망원인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유치원 원장인 정인이 외할머니도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울남부지법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내일 별도로 법정 2곳에 중계법정까지 마련했는데, 800여명의 방청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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