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들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건설사들이 미인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영업정지 등도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은 애초에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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