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 논란에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한 것이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해명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알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다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전위탁보호제 아래 놓인 대부분의 예비 입양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어떤 부모도 자식을 취소하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6개월가량 아동이 예비 부모와 애착 관계를 쌓고 적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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