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를 대상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재가 요양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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