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오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에게 86억 8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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