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개발 관여 공직자 실거주 목적 외 토지거래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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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신규택지 개발에 관여하는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공직자 땅 투기방지 대책을 검토 중이다.
현재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사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에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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