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맡아 온 대검의 임은정 검찰정책연구관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었다'면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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