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딸 생각해 구속만은…” 법정엔 야유가 터졌다

2021.05.14 방영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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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는 징역 5년, 법정구속 “양모, 정인이 복부 두차례 이상 밟은 것으로 보여”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 등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장의 말에 법정에 서있던 정인이의 양모 장아무개씨는 울음을 터트렸고, 양부 안아무개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학대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양부모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인이에 대한 양모 정씨의 살인,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과 양부 안씨의 아동학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학대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들”이라며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판에서 장씨 쪽 변호인은 정인이에 대한 장씨의 상습학대·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정인이)를 잡고 흔들다가 떨어 뜨렸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장씨는) 방어 능력이 없는 16개월 아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장씨가 저지른 참혹한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장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장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적어도 정인이의 복부를 두차례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안씨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은 양형기준(징역 1년~3년3개월) 보다 높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도 학대 사실 전혀 몰랐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3번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피해자를 보살피지 않았으며 △피해자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병원에 데려갈 것을 호소했음에도 거부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렸다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몇 달간 아이를 상습 폭행하고 차량에 혼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양부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옥색 수형복을 입고 두손을 모은 채 법정 선 장씨는 재판 내내 울었다. 재판부가 정인이에 대한 장씨의 학대 사실을 하나 하나 읊을 때마다 장씨는 숨을 몰아쉬며 흐느꼈다. 재판장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고 할 때는 고개를 반복해 젓기도 했다.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장씨는 눈을 질끈 감았고 방청객들은 눈물을 보였다. 안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나 재판부가 안씨에게 법정 구속을 알리자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밖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240명을 비롯해 300여명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산에서 오전 10시 비행기를 타고왔다는 구아무개(45)씨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왔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온 박나현씨(29)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분노한다. 신고가 세번이나 들어갔음에도 막지 못한 것에 마음이 아프다. 잊혀선 안 된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환호성을 질렀으나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무기징역이 말이 되냐”고 외쳤다. 이주빈 이우연 기자 yes@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부동산정책 기사 보기▶코로나19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TV 202105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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