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는 징역 5년, 법정구속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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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양모 장아무개씨에게 무기징역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정인이가 생후 16개월이던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몇 달간 아이를 상습 폭행하고 차량에 혼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양부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는 오전부터 시민들이 모여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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