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는 억울해 무슨 말을 하냐”…재판부에 분노한 시민들

2021.05.14 방영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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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모인 시민 300여명 “제2의 정인이 나와선 안 돼…잊혀선 안 된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추모 화환이 놓여있다. 이우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간 14일 낮 12시5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 인도를 수백명의 시민들이 가득 채웠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이들이다. 시민단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240명을 비롯한 300여명의 시민은 1시간 뒤 열릴 재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아침 7시부터 모여든 시민들은 발열 체크 후 손팻말과 부채, 물, 소독제, 마스크를 받아들고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차를 기다렸다. 법원 앞에는 정인이의 사진과, ‘미국 엄마’ ‘독일 엄마’ 등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추모 화환 수십 개가 놓였다. 인도와 차도 사이 경찰의 질서유지선 뒤에 선 시민들은 “입양모 장씨 법정 최고형”, “입양모 장씨 살인죄 처벌”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한 달 전 예약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서 온 구아무개(45)씨와 아들 허철진(20)씨도 이들 사이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씨는 5년 전 계모와 친아버지의 학대로 7살의 나이로 숨을 거둔 신원영군 사건 때부터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구씨는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아들과 둘이 왔다”며 “반성은커녕 자기 살길만 찾고 있는 양모에게 화가 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사형이 구형된 대로 엄벌에 처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박나현(29)씨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다가 법원 앞에 처음 나왔다. 생후 130일 된 둘째를 비롯해 두 아이가 있지만 오늘을 위해 남편에게 연차를 쓰도록 했다고 한다. 눈가에 눈물이 고인 박씨는 “신고가 세 번이나 들어갔음에도 막지 못한 것에 마음이 아프다”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반짝하고 사라져 또 다른 정인이가 생기는 것이다. 잊혀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1시31분, 파란색 봉고차가 법원 앞에 등장하자 구속된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로 오해한 시민들이 차량으로 돌진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소동도 있었다. 5분 뒤 실제로 양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상징이 새겨진 호송차가 법원 앞에 도착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온 “악”하는 비명과 “사형”이라는 목소리로 뒤섞였다. “목소리 아껴야 합니다! 좀 쉬세요!” 오후 1시48분, 10분 넘게 구호를 외친 시민들은 물을 마시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선고를 기다렸다. 오후 2시15분, “양모가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재판장의 발언을 담은 뉴스 속보가 나왔다. 이를 보고 선고 결과로 오해한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으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에 금세 조용해졌다. 이어 오후 2시34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아무개씨에게 무기징역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아무개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사형해야지 왜 무기징역이냐”라는 말이 나오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곧 훌쩍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형량을) 깎아주냐. 정인이는 억울해서 무슨 말을 하냐”며 “5년하고 무기징역이라니, 다른 범죄자들이 이걸 보고 배울 거다”라고 소리 질렀다. 울산에서 왔다는 김아무개씨(41)는 “지난주에도 2살 된 입양아가 학대로 중태에 빠졌다. 도대체 아동학대의 사슬은 언제 끊기는 거냐”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장씨의 학대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들”이라며 정인이에 대한 양모 장씨의 살인,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과 양부 안씨의 아동학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바로가기: 정인 양부 “딸 생각해 구속만은…” 법정에선 야유가 터져나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5269.html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부동산정책 기사 보기▶코로나19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TV 202105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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