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뿐 아니라 육군에서도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육군에서 영관급 장교인 대대장이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본부 중앙수사대는 가해 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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