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차 관리라든지 또 쓰레기 분리수거한 것을 정리하는 일은 현행법상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시키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많은 경비원들이 원래 업무에 더해서 그런 일까지 사실상 떠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그런 업무를 허용하는 대신에, 경비원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주당 52시간 규정을 적용받고 또 추가 수당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목동 아파트에서 4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서기원 씨.
지난 3월 입주민들이 관리비 절감을 위해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동료 경비원 21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서기원/경비원 : 4년 동안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는데 단지 업체만 바뀌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하늘이 캄캄하지요.]
경비원들은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 제한,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택배 보관이나 주차, 분리수거 같은 다른 업무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대다수 경비원은 사실상 이런 업무를 떠맡아왔습니다.
10월부터는 관련 법규가 개정돼 경비 외 다른 업무도 허용하되, 업무의 시간과 빈도, 강도를 따져 감시·단속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의 보호를 받게 되고 연장, 휴일근로수당도 더 받을 수 있어 처우가 개선됩니다.
문제는 고용 불안입니다.
실질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형수/민주노총 일반노조 상임위원장 : 월 70~8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을 입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아파트 경비원 노조 설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법 개정이 분쟁을 해소하고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고.]
24시간 격일 교대제가 대부분인 경비원 근무체계를 야간 퇴근 교대제로 바꾸는 등 노동시간과 인건비 부담을 함께 줄여 고용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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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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