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동체 일부가 손상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0일 김포발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보조 날개가 손상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다시 김포까지 비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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