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붕괴참사 굴착기 기사 등 영장실질심사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현장 공사 관리자(왼쪽 사진·하도급 업체 관계자)와 굴착기 기사(오른쪽 사진·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공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다.
조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이자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사람이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총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감리자 차모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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