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어린이집과 해안가 습지 등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일당 19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0대 남성 B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A 씨 가족이 운영하는 수도권 한 어린이집에서 대마 13포기를 기르고, 인천 남동구 갯벌 공유수면에 대마를 이식하거나 씨를 뿌려 최근까지 재배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로 차를 몰아 남동구에서 인천대교를 거쳐 인천 영종도를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