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경기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입니다.
경기도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