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됐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투싼 차량을 몰다가 30대 여성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