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 주택거래 기준 금액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 연기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면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경 기자(ivo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