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를 밀수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전 KIA 소속 투수 브룩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입한 대마도 모두 압수했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 31일 국내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총 100g의 대마젤리 30개를 주문한 뒤 같은해 7월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백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