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 시설'을 아시나요?
소년 재판에서 6호 처분, 즉 아동복지시설 같은 민간 기관에 감호 위탁하는 보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모여 길게는 1년 동안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7호 처분이 정신질환 등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예외적인 처분임을 고려하면, 8~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의 바로 아래 단계 처분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처벌이 아닌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아동복지시설 등 민간 기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행 청소년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소년원과 구별되는, 대안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기준 6호 시설은 전국에 단 13개뿐, 정원은 모두 582명에 불과합니다.
그해 6호 처분 사건은 1천 614건이었습니다.
6호 시설은 어떤 곳이고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저희가 한 곳에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 : 박찬근 / 촬영 : 강동철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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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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