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5일부터 이같이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모두 6곳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11곳도 함께 해제되는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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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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