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진행됩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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