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됩니다. 이 씨가 전 정권 핵심 인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한 만큼,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는 문재인 정부 고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서영일 기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리포트]
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씨는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억울함을 밝히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이 우려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박 씨의 청탁으로 마스크 생산업체 인허가를 위해 식약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남부발전 직원 승진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엔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이씨는 돈이 오간 것은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돼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실제 청탁 성사 여부와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의 연관성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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