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적 다툼보다는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3일 서훈 전 실장을 구속시킨 검찰은 최대 20일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서훈 전 실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 전 실장은 수사팀 질문에 대부분 입을 다물면서 구속적부심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풀려났습니다.
서 전 실장 구속으로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원장은 표류 가능성을 언급한 감청 정보와 국정원 초기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지원 / 오늘 KBS 라디오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 저 자신도 없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는 서훈 전 실장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이 "내가 최종 승인을 했다"고 입장문을 냄에 따라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피살 공무원의 표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월북몰이'를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김보건 기자(boan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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