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벌써 4월이 되면서 2020년 2분기에 접어들었는데, 오늘(1일)부터 주택연금 관련 규정이 조금 바뀌는 게 있죠?
<기자>
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연령 제한이 오늘부터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부부라면 부부 중에 만 55세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내놓을 주택이 공동명의가 아니고 만 55세에 도달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현행법상 정년보다 주택연금 수령 가능 시기가 5년 앞당겨지게 된 거죠. 오늘부터 135만 명 정도가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새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득절벽, 정년까지 딱 채워서 일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데 정년 이후에도 그전의 직장생활 한 만큼의 여생이 펼쳐질 수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정부가 개편한다고 발표했던 대책들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에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함께 발표됐던 것들 중에 지금까지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집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또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주택까지로 가입 자격을 넓히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대책들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 말에 같이 발표된 이후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주택연금에 들 수 있는 집의 자격 기준을 바꾸는 방안은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아직 국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2분기 말부터는 지금 보신 것 같은 조건의 분들도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노후준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서 주택연금 가입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7만 2천 명 이상이 가입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정도 보시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