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한 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무고함을 소명하고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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