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정부가 파종·수확기 농어업 인력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을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소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24일, 법무부는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1만 2천여 명을 추가 배정한 바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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