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이 받는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해 4천895억으로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며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 3개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된 대장동·위례 사건의 진행 방식도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공이 가져가야 수익이 6천725억인데 확정 이익 방식으로 1천830억만 가져갔다며 차액을 배임액으로 재산정했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