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도입 예정인 공무원증입니다.
전면 아랫부분, 또 뒷면 가운데에 보이시나요?
'녹음 중'이라는 문구가 선명하죠.
공무원 신분증에, 녹음 기능을 탑재한 덮개를 장착한 건데요.
버튼만 누르면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막말은 기본에 협박부터 성희롱까지 악성 민원인들의 도 넘은 행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죠.
녹음될 수 있다는 경고 차원부터 추후 증거 채집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한 번에 길게는 여섯 시간, 모두 5백 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대비한 악성 민원인 대응 훈련을 하고, 실시간 영상 촬영 장치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최근 늘고 있는데요.
'인권 침해 요소만 없다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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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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