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어제 메시지가 역풍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가 앞서 스스로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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