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던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법무부가 취소했습니다. 사실상 법률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인데, 법무부는 합리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에 걸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무더기로 징계 처분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변협의 규정이 징계 근거였습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고,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 끝에 이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연결의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 법률 플랫폼을 금지하려던 변협의 시도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해당 플랫폼의 형량 예측 시스템이나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들을 우선 노출하는 점 등은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로톡 측은 환영했습니다.
[김본환/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 대표 :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도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변협은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도 징계를 취소한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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