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불법 체류자였던 아내가 임신을 하자 자신의 아들에게 부탁해 아들의 며느리 이름으로 산부인과를 다니고 출산을 한 아내. 그 후 아내는 불법 체류 신고를 한 후 자진 출국한 다음 정식으로 혼인 후 입국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아들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으며 출생 수당과 양육 수당이 나온다는 사실을 듣고 이 수당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도 아들이 생긴 것처럼 출생 신고를 하고 양육 수당 등의 혜택을 불법으로 받아왔고 이후 사기 및 영유아 보육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