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된 부부.
하지만 첫째 이후에 둘째가 들어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 폐쇄성 무정자증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아내를 찾아온 남자가 아들을 미끼로 돈을 뺏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아내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남편은 아내와 남자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7년 전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호적에 올려 양육해온 건 입양과 같고 자녀의 신분보호가 우선이라
판단해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