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업주 및 환전상 체계도. 그래픽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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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번화가 일대 상가에서 300억 원대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 개장,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홀덤펍 업주이자 환전총책인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른 업주 4명과 환전상, 딜러 등 20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압수물.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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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다. 이곳에서는 돈을 받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지만 게임이 끝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 불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 고양시 번화가 일대 상가에서 홀덤펍을 개설한 뒤 포커의 한 종류인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 참여자들이 돈을 내면 게임을 하기 위한 칩 구매금액을 20만원 이상으로 정한 후 칩을 수수료 10%를 받고 바꿔줬다. 게임 후에는 남은 칩은 쿠폰으로 제공해 홀덤펍 내 환전상들이 손님에게 쿠폰을 받아 수수료 3%를 취득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했다.
이들은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직원과 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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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5억5000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
경찰은 수차례 압수 수색을 통해 홀덤펍 내 약 8500만원 상당의 쿠폰과 환전 장부 등 6566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5억5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정원균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해당 홀덤펍의 입출금 명세를 확인한 결과 총 300억 원대 규모로 도박장이 운영된 것이 드러났다”며 “최근 새롭게 생겨나는 홀덤펍 업소에서 유사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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