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살촉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장치를 만들고, 판매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음료수 캔 정도는 쉽게 뚫었고, 몸에 맞으면 10cm까지 박힐 수 있는 위력이었는데, 수렵용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남성이 동영상을 통해 새총 모양 발사기를 소개합니다. 손잡이는 물론, 원거리 조준경까지 부착돼 있습니다.
3m 거리에서 쏜 화살촉은 식용유 통에 그대로 박힙니다.
29살 태국인 A씨는 아내와 함께 화살촉이나 쇠구슬을 쏠 수 있는 발사기를 만들어 불법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준경이 부착된 발사장치는 영점 조절까지 가능할 만큼 정교했는데, 쇠구슬에 맞은 캔이 이렇게 종잇장처럼 찢어질 정도로 파괴력도 컸습니다.
사거리가 30m에 달하고 가까이서 사람에게 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력입니다.
장보은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1계장
"7~10cm 정도의 깊이로 사람 신체에 박힐 수 있는 그 정도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발사기를 '낚시-사냥용'이라고 홍보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10만~15만 원에 팔았는데, 2년여 동안 420개, 6500만 원 어치를 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2018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던 중 해당 발사장치 제조법을 배워 판매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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