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취소되자 교장·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반년 동안이나 학교 업무를 방해한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고발을 요청한 학부모 A 씨를 성동경찰서에 명예훼손·무고·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자녀는 지난 2월 4학년 재학 당시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지만, 선거규칙과 유의사항을 어겼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당선이 취소됐었는데요.
포스터 규격이나 유세 시간, 방송토론 약속 등을 위반한 점 등이 그 사유였습니다.
그러자 학부모 A 씨는 지난 8월까지 약 6개월가량 여러 방식을 동원해서 교육활동을 침해해 왔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인데요.
A 씨가 교장·교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등 총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온라인 맘카페에 교장·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감이 고초에 시달리다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5학년이 된 A 씨의 자녀는 지난 8월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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