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집회 진압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문건작성 혐의로 기소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검찰이 11달이나 조사했지만, 수사는 윗선으로 뻗지 못했습니다.
기무사령관이 자발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군부대 동원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2018년 군검찰합동수사단의 1차 수사 당시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은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이나 계엄 절차 검토를 지시했다'고 사령관이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모 중령도 "'치안 붕괴에 대비한 계획을 장관께 보고드린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강원/전 국군기무사 3처장 (2018년 7월)]
"사령관님이 장관님께 보고할 때 궁금사항이 있거나, 또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보시라고 만든…"
조 전 사령관 역시 "장관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두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을 지목한 겁니다.
5년 만에 핵심 조 전 사령관이 귀국했지만, 11달 만에 검찰은 한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한 전 장관은 "계엄에 대한 법률 검토가 미흡하다 얘기하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자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한 전 장관이 내란을 목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 황교안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도 개입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양홍석/변호사]
"'사령관 차원에서 자기 판단으로 이런 걸 검토하거나 작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검찰은 위헌적인 문건을 만든 책임자로 조현천 전 사령관을 기소하면서도, 실제 내란 음모는 아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반면, 2018년 첫 수사 당시, 군 검사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이 실제 실행하려던 계획보다, '계엄령 문건'이 더 구체적"이라며 실행 가능성을 캐물었고, 기무사 간부는 "장관이 명령하면 실행됐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