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만큼 사고도 많은데요.
부딪히면서 행인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던 A 씨는 B 씨를 발견하고, 행인 B 씨를 향해 소리를 쳤는데, B 씨가 휴대전화를 보는 바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요.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다 마주 오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충격으로 넘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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