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350㎏ 불법 채취한 잠수부 등 2명 검거
허가받지 않은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충남해양경찰서는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잠수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35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잠수기를 활용한 어업활동에 대해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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