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폭풍…국회로 이어지나
[뉴스리뷰]
[앵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된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반발하며 항의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조 교육감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국회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겠단 계획도 밝혔는데요.
조례 폐지 후폭풍이 국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항의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이어지는 농성에는 교원단체를 비롯해 조 교육감 입장을 지지하는 정계 인사들이 줄이어 방문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향후 국회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도 수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난기류가 있으니까 법적 수준에서 정리하는 학생인권법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학생 인권에 대한 사항을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앞으로 각 당 대표를 만나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국회에는 현재 야당 발의로 학생인권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조례 폐지 움직임 같은 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법적 쳬계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22대 국회에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학생인권법 제정을 두고도 여야 찬반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신경섭·홍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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