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의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과 ATM은 각각 100만원, 창구거래는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상향 한도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모든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됩니다.
8월 28일부터는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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