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가석방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 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났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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